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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넥슨 강남 땅 거래 재수사 하나

우병우 -넥슨 강남 땅 거래 재수사 하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업데이트 2017-05-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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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처가 알고 매입한 정황

넥슨이 2011년 역삼동 땅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의 소유주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 처가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넥슨이 우 전 수석에 특혜를 줬고, 그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검찰은 “넥슨은 해당 토지의 매매 합의를 한 뒤 (우 전 수석 등) 소유주 관련 내용을 파악한 만큼, (매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넥슨 실무진이 가지고 있던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초 넥슨은 검찰 조사에서 “땅 주인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은 알았지만, 우 전 수석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넥슨이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을 고려해 땅을 산 건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자유로운 사적 거래이고, 진 전 검사장이 매입을 부탁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넥슨이 일본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매도인 측 인적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내부 보고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은 2010년 9월에 작성됐지만 넥슨은 이보다 앞서 그해 3월, 우 전 수석 측은 8월에 이미 각각 매입·매도 의향서를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의 부동산 거래 관련 수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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