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고 보상규모는 최대 227억원…19일 합동 영결식

헬기사고 보상규모는 최대 227억원…19일 합동 영결식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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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 최대 227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LG전자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소속 헬기는 LIG손해보험에 227억 2000만원 한도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대상별 보상 규모는 기체보상에 최대 117억원, 배상책임(아파트 입주민 피해 등) 최대 106억원, 승무원 등 상해 1인당 최대 2억 1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오게 된다. 사고 헬기가 완파됐고 승무원 2명 모두 사망한 만큼 기체와 인명피해 부분은 전액 보험금이 지급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파크 아파트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외에 아파트 외벽 파손 등에 따른 비용 등은 삼성동 아이파크 입주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부분이 더해질 예정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 보상은 즉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 부터는 피해 가정 복구에 착수키로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과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정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등 감정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로 사망한 기장 박인규(58)씨와 부기장 고종진(37)씨 장례식을 4일장으로 치르고, 발인 날인 19일 합동 영결식을 치르기로 유족 측과 협의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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