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권미경 서울시의원 ‘빅데이터 활용 경제활성화 조례’ 발의

박준희·권미경 서울시의원 ‘빅데이터 활용 경제활성화 조례’ 발의

입력 2015-04-09 15:45
수정 2015-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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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준희(관악제2선거구․도시계획관리위․예산결산특위)․권미경(비례대표․기획경제위) 의원은 8일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준희․권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 빅데이터 활용에 과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위원회 구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활용하는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제 도입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두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간 5조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준희 의원은 “정보공개와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도 공공자산인 빅데이터는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빅데이터 기반 지식공유경제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의원은 또“이 조례안을 통해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경 의원도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된 지 오래다. 확장되어 가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은 지식기반 공유경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내놓은 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체계적이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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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의원      권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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