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50원 결정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50원 결정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8-24 11:16
수정 2017-08-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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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원에서 1800원 추가돼 24.8% 인상,2019년 1만원으로

경기 부천시는 지난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05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7250원에서 1800원 추가돼 24.8% 인상됐다.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또 시는 공정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했다.

특히 민간분야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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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이번 생활임금은 시가 제시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노·사·민이 합의해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내년 순수 생활임금으로 24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또 현행 조례를 개정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의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에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게 생활임금으로, 지방정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생홀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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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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