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명절 없는 국민’ 12명과 릴레이 전화통화

문 대통령, ‘명절 없는 국민’ 12명과 릴레이 전화통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02 19:07
수정 2017-10-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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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 일일통신원으로 생방송 출연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청와대에서 군인과 경찰, 소방관, 콜센터 상담원 등 연휴에도 쉴 수 없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이들 12명과 통화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에는 경기 성남 궁내동 교통정보센터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한 뒤 일일 통신원 자격으로 tbs(교통방송)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전하고 국민에게 추석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여성긴급전화 1336 최은미 상담사와의 통화에서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 간 갈등 상담 문의가 많다’는 말에 “여전히 명절음식 장만은 여성 몫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시 다산콜센터 이하나 상담원과의 통화에선 ‘감정노동’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남극 과학기지의 유일한 여성대원인 이재일 선임연구원과 통화하고 명절임에도 극한 환경에서 월동 연구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했다. 김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의견을 묻자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에서 재단 활동 전반을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3공수여단 장윤성 대위와의 통화에서는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무가 더욱 어려울 텐데 대통령으로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장 대위는 “대통령도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체력적으로 힘이 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석 육군 훈련병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아들을 군에 보내고 처음 맞는 명절에 위로를 전하며 무사 복무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5도 특별경비단 김운민 순경, 서울 홍익지구대 주연화 경사, 지난달 27일 전남 완도 탱크로리 폭발사고 때 소방대원 등 40여 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던 해남소방서 고금 119안전센터 김평종 센터장에게는 임무와 더불어 본인의 안전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독도경비대장인 엄상두 경감에게는 “독도 접안시설에 가까워지면 대원들이 거수경례로 맞아주는데 국민이 무척 뭉클해 한다”며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모든 대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2월 여섯째 출산을 앞둔 그룹 V.O.S 멤버인 가수 박지헌씨에게도 전화를 해 육아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으면서 “현재 행복한 모습 그 자체가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에도 24시간 맞교대 근무 중인 70세의 이강률 선유고 당직 기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당일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며, 연휴 기간 국내 관광 장려와 내수 활성화 독려 차원에서 지방의 전통마을을 방문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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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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