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FIU 신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고액현금거래 FIU 신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14 13:50
수정 2018-09-14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은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각종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은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을(출금)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계좌 이체와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FIU는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에서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신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