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상당” 인정
서울신문 DB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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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윤 센터장 유족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에 따라 지난 21일 열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고인의 사인을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결론내렸다.
그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이 118시간 42분에 달해 과로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설 명절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자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근무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윤 센터장은 전남의대 졸업 뒤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때 응급의료기획팀장으로 합류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과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꼽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윤 센터장에 대한 학회 차원의 예우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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