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는 강북구의 14배...격차 점점 벌어지는 강남북

강남구 재산세는 강북구의 14배...격차 점점 벌어지는 강남북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9-07-14 14:56
수정 2019-07-14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3구 재산세 비율이 전체의 40% 육박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이 ‘강남북 균형 발전’이지만 두 지역간 빈부 격차의 골은 더욱 깊게 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 한달살이를 시작하며 부인 강난희씨와 부채를 함께 부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 한달살이를 시작하며 부인 강난희씨와 부채를 함께 부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부과된 재산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2962억원·16.5%)로 재산세가 가장 적게 나온 강북구(213억원·1.2%)보다 14배 가량 높았다. 두 자치구간 재산세 차이는 지난 2017년 12배, 지난 2018년 13배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 재산세는 매해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 규모와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달 강남구와 서초구(1944억원·10.8%), 송파구(1864억원·10.4%)에 부과된 재산세를 합치면 총 6770억원이다. 이는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 재산세의 37.7%를 차지하는 규모다. 강남3구의 재산세와 재산세 비율은 2018년 5910억원(36.6%), 2017년 5204억원(35.5%)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매겨진 이달 서울 자치구의 재산세 총액은 1조 7986억원으로 지난해 1조 6138억원보다 1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양적으로 늘어난 데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 주택은 14%, 단독 주택은 13.9% 등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강서구(954억원)가 22.8%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에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데 그간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다가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 헤택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재산세 금액 순위에서 지난해 5위였던 강서구는 같은해 4위였던 영등포구(850억원)를 제치고 올해 4위로 올라섰다.

두 번째로 재산세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18.4%를 기록했다.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9510가구)의 입주가 마무리된 영향이 컸다. 강동구(-0.2%)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감소한 이유는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1만 2032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과세 대상이 줄었기 때문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