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내일 불법집회시 고발”

서울시 “민주노총 내일 불법집회시 고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7-02 16:05
수정 2021-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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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일주일 확진 추이 보고 8인 모임 재검토”
오세훈 “서울 일주일 확진 추이 보고 8인 모임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긴급 시?구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30 뉴스1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주말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채증 후 고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내일 집회가 예정된 여의도와 도심권에 시와 자치구 방역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불법 집회 발생 시에는 채증해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집회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회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민주노총 집회 등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집회 신고된 231건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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