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남일대 여성 신체 104번 불법 촬영한 공무원 징역 1년, 법정구속

강남일대 여성 신체 104번 불법 촬영한 공무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7-09 09:49
업데이트 2021-07-09 09: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쯤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의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당시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루에만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