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쯤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의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당시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루에만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