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우뉴스] 머리 세 개 가진 아기, 하루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

[나우뉴스] 머리 세 개 가진 아기, 하루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

입력 2021-07-18 16:58
업데이트 2021-07-18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머리 세 개를 가진 아기는 전날 마인푸리지구 쿠스마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산모 라기니 자타브는 11일 아침 갑자기 진통이 시작돼 남편 다르멘드라 자타브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당시 임신 9개월이었던 라기니는 머리 세 개를 가진 아기를 낳기 전까지 본인은 물론 정기 검진에서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현지언론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서 아기의 후두부에 여분의 머리 두 개가 연이어 붙어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여분의 머리들은 혹과 같을 뿐 후두부에 불편함이나 통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머리 세 개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확산하고 SNS상으로도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면서 병원에는 아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힌두교를 믿는 현지 사람들은 아이를 신의 화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아이와 산모 모두 일단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퇴원시켰다. 결국 남편은 이들 모자를 데리고 밤이 돼서야 같은 자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2일 아침에도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보러 찾아왔다. 심지어 몇 ㎞ 떨어진 곳에서도 순례 여행을 하듯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 아기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고 이들 가족이 병원에 갈 준비하는 사이 아이가 숨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산모는 출산 전 머리가 두 개인 결합 쌍둥이라는 얘기를 듣고 낙태를 권유받았지만 임신을 계속해 결국 출산까지 했다. 아이는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다가 9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