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뉴스] “웃다 걸리면 체포”…北 김정일 사망 10주기, 강압적 애도 분위기

[나우뉴스] “웃다 걸리면 체포”…北 김정일 사망 10주기, 강압적 애도 분위기

입력 2021-12-19 16:40
수정 2021-12-19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추모식에 참석한 북한 주민들 AP연합뉴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추모식에 참석한 북한 주민들 AP연합뉴스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금주와 여가 활동 금지 등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산하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신의주에 사는 한 주민은 RFA와 한 인터뷰에서 “김정일 전 위원장의 10주기 애도 기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웃거나, 또는 여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0주기 당일(17일)에는 쇼핑도 금지돼 있다”면서 “과거에도 애도 기간 술을 마시거나 만취한 사람들이 체포됐었고 이들은 사상범으로 취급됐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은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김일성 김정일 기념 동상 앞에 모인 북한 주민들 AP연합뉴스
지난 16일 김일성 김정일 기념 동상 앞에 모인 북한 주민들 AP연합뉴스
이 주민에 따르면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생일을 맞은 사람이 생일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내는 등의 행동도 모두 금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소식통은 RFA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은 12월 1일부터 집단 애도 분위기를 해치는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 단속을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한 달 동안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은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특별 임무에 신경쓴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애도 기간에는 가족이 죽어도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장례도 다 치르지 못한 채) 사망한 다음 날 시신이 나가야 한다”면서 “불만이 많지만, 애도 분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11일이나 되는 긴 애도 기간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까지는 애도 기간이 열흘이었지만, 올해는 11일로 하루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일반 주민들은 17일 당일을 포함에 일주일이 넘도록 될 수 있으면 집안에서 숨죽인 채 일상을 소화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전면에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사설을 배치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북한에 보낸 꽃바구니 사진=북한노동신문 캡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북한에 보낸 꽃바구니 사진=북한노동신문 캡쳐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전면에 사설을 싣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정모의 정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번 추모행사에는 중국 측 고위 인사도 참석했는데, 북한과 중국이 김 위원장의 기일에 추모 행사를 함께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왕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사장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대사관을 찾았다”며 “한평생 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으며 중조 친선 관계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 동지는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