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2-31 15:13
수정 2022-12-31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이 허용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행정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조례에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옥외영업장소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옥외영업 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별도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점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며 “1월 중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과정을 진행해 3월께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