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 논란

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 논란

입력 2010-03-11 00:00
업데이트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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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같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긴 대기업 계열사들의 퇴직연금 계약금은 1조 945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13개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1조 5000억원 규모의 퇴직금 운용 계약을 맺었다. 삼성화재도 같은 달 삼성중공업 등 5개 계열사에서 127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유치했다.

동부생명은 지난해 4월 동부화재의 퇴직금 14억원을 위탁받았고 소속 근로자 퇴직금 14억원은 반대로 동부화재에 위탁했다. 현대차그룹 소속인 HMC투자증권도 지난 1월 그룹이 출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카네스와 퇴직연금 계약을 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전부 계열 금융사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업계의 이런 행태가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계열사간 퇴직연금 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계열 금융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할 때 총 퇴직연금 운용 규모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용 규모까지 통제하는 것은 보험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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