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항공사들, 공정위 결정에 ‘당혹’

대형 항공사들, 공정위 결정에 ‘당혹’

입력 2010-03-11 00:00
업데이트 2010-03-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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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 결론 납득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항공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좌석판매를 제한했다며 대한항공에 103억9천700만원,아시아나항공에 6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저가항공사들은 이번 결정이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형 항공사들은 당혹해하며 공정위 조사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 당사자로 거론된 제주항공은 “공정위 발표대로 국제선 영업에서 많은 차질을 빚었다”며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투명한 항공시장 체제가 확립돼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저가항공사 관계자도 “대형 항공사의 지나친 견제로 시장 진입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대한항공은 예상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데다가 여행사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당혹해하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내놓은 ‘공정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처분은 당사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사료되지만,아직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뿐 아니라 다수의 항공사들과 다른 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공정거래법규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40~60일 후 나오는 의견서를 보고 나서 변호인과 협의해 회사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 항공사들의 영업활동 방해로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저가항공사는 제주항공,한성항공,영남에어 등 3곳이고,이 중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문을 닫았다.

 한편,현재 영업 중인 국내의 저가항공사로는 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 외에 대한항공이 100% 출자한 진에어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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