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계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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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내년 1월부터 계란에 유통기한이나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만 이뤄지는 포장 판매도 모든 계란에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계란을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한다. 포장지에는 유통기한과 포장업체 이름, 등급, 브랜드 등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장 기준’으로 25∼30도에서는 7일, 20∼25도에서 15일, 10∼20도에서 21일, 냉장(0∼10도) 때는 35일을 제시했다. 30도가 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별 계란에는 산란일자도 표시된다.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유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트럭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계란을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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