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도요타 결함 은폐 혐의로 제소

美 검찰, 도요타 결함 은폐 혐의로 제소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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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12일(현지시간) 차량결함 증거를 은폐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요타가 급발진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만대의 차량을 팔았으며 이런 결함을 은폐하고 대중을 오도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은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도요타의 부정 사업행위에 대해 건당 2천500 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소장에서 도요타가 이러한 사기와 은폐를 통해 차량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판을 적극 홍보했다면서 회사 측은 이같은 평판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사 차량을 산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고 차량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결함의 성격을 은폐하고 감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제소에 대해 도요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또 이날 코네티컷주의 리처드 블루멘설 검찰총장은 코네티컷에서 지난주 발생한 캠리의 급발진 사고 3건에 대해 조사하라며 도요타자동차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멘설 총장은 “도요타가 사망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차량결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욕주 출신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은 프리우스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도요타측이 조사에 나서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도요타는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도요타자동차가 차량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3월 들어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요타의 신뢰도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달 초 샌디에이고에 사는 한 남자는 자신이 몰던 프리우스가 약 20분간 통제불능에 빠진 채 급가속 됐으며 이 차량을 멈추기 위해 경찰차가 출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리콜사태와 이에 이은 일련의 소송사태 등에도 불구,3월 첫 10일간 도요타차의 미국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40% 신장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산타아나(美캘리포니아州)=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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