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자동차보험료 새달부터 8.7% 할인

요일제 자동차보험료 새달부터 8.7% 할인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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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9%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을 철회하는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을 다음달 1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테면 연간 보험료가 50만원인 차의 보험료는 45만 6500원으로 내려간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중 인증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넘게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깎아 준다.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날에 사고를 내도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료는 특별 할증된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돼 보험약관은 청약하는 시점에 나눠 주게 된다.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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