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 신청

성원건설 기업회생 신청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권으로부터 최근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경영상태 개선에 충분치 않아 16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3-17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