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태아보험 외면’출산장려 허울뿐’

쌍둥이 태아보험 외면’출산장려 허울뿐’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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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율 안맞아” 기피…정책보완 필요

출산장려 분위기 속에서도 쌍둥이들은 태아보험에 조차 들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사는 김모(34·여)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의 문을 두드렸다가 기분이 상했다.

 두 번째 아이로 세쌍둥이를 임신한 김씨는 첫째 아이 때와 같이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태아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5개 보험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쌍둥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이 보험이 더욱 간절했지만,세쌍둥이를 모두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를 찾기는 ‘언감생심’이었다.

 태아보험은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이나 인큐베이터 이용,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질병이나 재해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어린이 보험에 특약형태로 붙어 판매된다.

 그러나 초기에는 쌍둥이도 모두 제약 없이 가입됐지만,차츰 먼저 태어난 1명만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변질됐다가 최근에는 1~2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쌍둥이를 아예 꺼리고 있다.

 저체중 등 발생확률이 높아 수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태어난 아이 가운데 1명은 보장해 줘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보험사의 영리활동 사이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도 없고,손 놓고 있자니 국민감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불편해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보험이라는 것이 쌍방 계약이고 손해율 등을 고려한 가입 승낙 판단은 보험사가 하게 돼 있다”며 “국민감정만을 고려해 쌍둥이 보험을 받아주라고 보험사에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이 하루빨리 법제화된다면 강력한 지도·감독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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