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면제 등 ‘당근’ 효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제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도급업체와 공정거래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는 1~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당근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25일 13개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거래 중인 5000여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은 협력사들에 8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금 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대금지급 기일을 단축하고 교육훈련도 지원하게 된다.
협약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 엠코, 태영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업체들이 참여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평가하는 제도다. 실적이 좋은 대기업은 1~2년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우대금리 적용, 공공공사 발주 시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2007년 처음 시작한 뒤 현재 131개 회사가 협약을 체결 중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