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5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에만 적용됐으나 전면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 등 식용소금, 소주·맥주·막걸리 등 술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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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