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범위 ‘포괄주의’로 확대…학비·공공요금도 가능할까

카드 결제범위 ‘포괄주의’로 확대…학비·공공요금도 가능할까

입력 2010-06-21 00:00
업데이트 2010-06-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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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돼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 결제범위가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여전법은 카드 결제범위를 ’물품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을 때‘라고만 규정했다.이 때문에 카드 결제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 가맹점인 일부 대학은 신입생 등록금이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카드 결제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전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상만 정하는 식이었지만 이제 일부 예외 상품을 빼고는 모두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제 제외 대상에는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그밖에 준하는 것,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됐다.또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카지노,경마 등이 제외 대상에 들었다.

 카드업계는 이번 여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애매모호함이 해소됐음에도 일부 공공요금이나 학비 등의 카드 결제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요구된다.

 대학이나 공공기관 중에는 카드 가맹점이면서도 카드 수수료 문제로 등록금이나 공공요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가맹점 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대학이나 공공기관과 싸우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학비 등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제도 마련 및 시행을 권고했다.

 올해 1월에는 전국 256개 공공기관의 88%가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학비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비나 공공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 카드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가스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직접 가스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를 하니까 가스회사들이 마지못해 카드 결제를 받기 시작한 것 같은데 고객들이 편하게 카드 자동이체를 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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