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중기청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 개점 시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개점 장소가 동일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중기청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 개점 시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개점 장소가 동일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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