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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꺾기’ 누구만 반환?

햇살론 ‘꺾기’ 누구만 반환?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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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이모(39)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햇살론 대출을 이용 중인 지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도 신용협동조합을 찾았지만 방침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당했다. 이씨는 “출자금이 50만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긴요하고 시급한 돈”이라면서 “왜 출자금 반환 방침이 서로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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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찾은 김석동(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시흥동 시흥새마을금고에서 서민전용 금융상품인 햇살론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찾은 김석동(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시흥동 시흥새마을금고에서 서민전용 금융상품인 햇살론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햇살론 대출자들에 따르면 출자금 및 구속성 예금(꺾기)에 대한 반환 방침이 취급금융기관 및 지점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새마을금고 및 신협협동조합 등은 그간 정부에서 신용 보증을 서는 대출금의 85%를 제외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받곤 했다. 출자금은 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 돌려받게 된다. 일부 저축은행 역시 꺾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각 서민금융 취급기관에 출자금 및 꺾기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서민금융사업임에도 금융기관들이 출자금이나 꺾기를 요구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자금 및 꺾기 금지가 아닌 자제 공문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만 고객에게 반환키로 결정하면서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나 출자금은 고객이 만기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점도 있어 개인고객의 경우 금지조항이 없다.”면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이미 받은 출자금이나 꺾기도 반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강화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꺾기를 금지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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