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비교 공시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약관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 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금리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일괄 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토록 하고,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식의 변경 이후에 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사별로 0.1~4.0% 포인트 인하됐다.”면서 “공시 방식 개선에 따라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금리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일괄 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토록 하고,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식의 변경 이후에 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사별로 0.1~4.0% 포인트 인하됐다.”면서 “공시 방식 개선에 따라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