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 4500대 이하 판매 車업체에 연비기준 완화

연 4500대 이하 판매 車업체에 연비기준 완화

입력 2011-01-23 00:00
업데이트 2011-01-23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는 2009년 기준 국내 판매량이 4천5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기준을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온실가스 배출은 159g/㎞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140g/km 이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09년 판매량이 501대 이상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정부의 방침보다 19% 완화된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업체는 제작사별로 별도의 감축 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EU,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예외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기준을 4천500대 이하로 정했다”고 말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업체는 GM코리아,볼보,크라이슬러,포드,푸조,재규어/랜드로버 등 6개 업체(2009년말 기준)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연비 1.7㎞/ℓ,온실가스 배출 14g/㎞가 추가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어컨 냉매 성능 개선 등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최대 연비 1.2㎞/ℓ,온실가스 10g/㎞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기술은 여기에 연비 0.5㎞/ℓ,온실가스 4g/㎞까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