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진흥기업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무상환 유예 등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중견건설업체인 월드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진흥기업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으로 건설업계에는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채권자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과 회사가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일몰법인 기촉법이 지난해 말 폐지된 뒤 발생한 첫 워크아웃 실패 사례가 됐다.
이두걸·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중견건설업체인 월드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진흥기업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으로 건설업계에는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채권자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과 회사가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일몰법인 기촉법이 지난해 말 폐지된 뒤 발생한 첫 워크아웃 실패 사례가 됐다.
이두걸·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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