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88 클럽’ 제도 손본다

저축銀 ‘88 클럽’ 제도 손본다

입력 2011-02-21 00:00
업데이트 2011-02-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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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을 선별하는 잣대이면서도 저축은행 부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88클럽’ 제도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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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도는 영업점  20일 한 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2저축은행 해운대지점 앞에서 영업정지 안내문을 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한기 도는 영업점
20일 한 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2저축은행 해운대지점 앞에서 영업정지 안내문을 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88클럽 전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안을 3월 마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 시 자기자본 20% 이하, 80억원 이하의 제약을 받지만 88클럽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88클럽 제도는 리스크 관리가 허술한 저축은행에 재무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도화선이 됐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PF 대출은 고스란히 부실로 남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BIS 비율 8%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소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도가 도입된 2006년 5월의 88클럽은 8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곳이 88클럽일 정도로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9.11%이고,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9.71%까지 올라가는 점도 고려됐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동일인 여신한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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