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표지 안 붙이면 병원·학원 등에 새달부터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행’ 표지 안 붙이면 병원·학원 등에 새달부터 과태료

입력 2011-02-21 00:00
업데이트 2011-02-21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 달부터 개인병원, 입시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개인병원이나 입시학원, 변호사 등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가량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가로 16㎝, 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들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2-21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