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분쟁서 소니에 가처분 승소

LG전자, 특허분쟁서 소니에 가처분 승소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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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덴마크법원 “PS3가 특허권 침해… 수십만대 압류”

TV 시장에서 세계 2위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인 LG전자와 소니 간 특허 분쟁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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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LG전자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 법원은 LG전자가 소니의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PS3)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선적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소 10일 이상 PS3 수십만대를 압류할 것을 결정했다. 현재 두 회사가 진행 중인 ‘물고 물리는’ 여러 특허 소송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이에 따라 동유럽 지역에서 생산해 유럽 전역에 납품되던 PS3의 선적이 최소 2~3주가량 중단됐다. 소니로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돼 전 세계로 확대될 경우 자사의 대표적 ‘캐시카우’(꾸준한 수익을 안겨주는 사업)인 게임기기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G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특허권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LG전자와 소니 간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소니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휴대전화 기술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LG가 자사의 특허권을 무단 도용해 휴대전화를 생산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LG전자는 지난달 4일 소니가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에 관한 기술 등 8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ITC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의 특허 소송에 대한 일종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소니는 지난달 10일 또다시 미국 LA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LCD TV 기술을 포함한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LG전자와 소니 모두 TV와 휴대전화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어느 쪽이든 패소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결국 양사가 제기한 소송을 동시에 취하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봤지만, 이번 PS3 수입금지 가처분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두 회사 간 전쟁은 한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소니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경계와 불만을 동시에 표출하는 ‘선전포고’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3-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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