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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영 공기업 성과평가기준 높인다

자율경영 공기업 성과평가기준 높인다

입력 2011-04-01 00:00
업데이트 2011-04-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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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수준의 2~3배로..민영화 노력도 평가

정부가 경영자율권을 부여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을 대폭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공항공사·한국산업은행 등 경영자율권을 부여받은 6개 기관장의 자율경영계획서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바뀐 평가기준에 따르면 예산과 인력운영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은 이들 기관장은 일반적인 기대 수준보다 2~3배 높은 성과를 달성해야 향후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율권을 가진 만큼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지역난방공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지표는 올해 성과 목표치가 10%로, 공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4.7%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됐다. 가스공사의 ‘자주개발물량 확대’ 지표도 그간 추세치로는 2.9%면 만점이었지만 올해 목표치는 7.1%로 상향됐다.

이들 기관장은 민영화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중점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제시된 각 기관별 계획에 따라 이들 기관의 지분매각, 경쟁도입, 운영권 매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6개 기관장의 2011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내년 4월까지 확정되며 평가결과 ‘우수’(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급과 인사 면에서 우대받지만, ‘부진’(70점 미만)을 받으면 경영자율권을 반납하고 기관장 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은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게 인사·예산상 자율권을 주되 높은 경영목표를 부여해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경영권을 보장받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계량지표의 비중은 85%로, 일반 공공기관장의 계량지표 비중인 20%보다 4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자율경영 공공기관의 장들에게는 해외·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과 조직신설, 직위·직급의 자율운영 등이 보장되며, 월봉의 100% 한도에서 초과이익과 원가절감분의 10%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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