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화 사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1-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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