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제공 9개 제약사에 과징금 30억원

리베이트제공 9개 제약사에 과징금 30억원

입력 2011-05-29 00:00
업데이트 2011-05-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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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지급, 식사·골프접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9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평양제약이 7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 6억5천600만원, 신풍제약 4억9천200만원, 영진약품공업 3억9천500만원 등이다.

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3천900만원, 슈넬생명과학 2억3천300만원, 삼아제약 1억2천400만원, 뉴젠팜 5천500만원, 스카이뉴팜 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을 비롯해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9개 업체가 452개 약품과 관련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총 규모는 401억9천400만원, 이익제공 회수는 모두 3만8천278회에 달한다”면서 “리베이트 제공대상에는 4대 대형병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개 업체 모두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는 병·의원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태평양제약의 경우 이 기간에 2천101개 병·의원에 88억7천6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태평양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등 6개사는 의사들에게 골프 및 식사접대를 했고 이중 4개 업체는 병원에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무상제공 했으며 신풍제약을 비롯해 2개 업체는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기도 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1천444개 병.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 명목으로 88억7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심지어 통상 번역료보다 150배를 과다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 신동권 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리베이트 제공 시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토록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들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의미다.

이어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 제약회사와 병·의원 간의 ‘검은 거래’에 대해선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신 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제약회사 퇴직자들의 제보 및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지금도 신고 및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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