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발목잡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

소송에 발목잡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

입력 2011-06-02 00:00
업데이트 2011-06-02 08: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왕십리뉴타운 1구역 항소심 선고 지연…”시장침체로 조합원 분쟁↑”

법적 소송에 발목이 잡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늘면서 해당 조합원들과 시공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심해지고 사업이 더욱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일 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송에 휘말려 사실상 중단된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 재개발과, 제기4구역 재개발, 가재울뉴타운 4구역 재개발,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등이 꼽힌다.

6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던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항소심 선고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향후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당초 지난달 13일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가 선고를 늦추고 변론을 재개한 상태다.

1천702가구 규모의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순조롭게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 분양을 눈앞에 뒀지만 조합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토지ㆍ주택 소유주들의 제소로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올스톱’된 것.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만약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연내 분양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어볼 예정이어서 언제 선고를 내릴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왕십리뉴타운 1구역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이주와 철거가 모두 완료됐는데도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조합원들도 기약없이 장기간 ‘셋방살이’를 해야 할 판이다.

앞서 동대문구 제기 4구역 재개발조합과 가재울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도 올해 1~2월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사업도 왕십리뉴타운 1구역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법원의 제지로 장기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도 최근 2심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아 역시 지연되는 상태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진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들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조합원 입장에서 일종의 재테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 침체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연히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법적 분쟁이 줄어들지만 가격 상승이 불투명할 때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적 다툼은 사업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 전체 조합원과 시공사까지 함께 피해를 보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법적 문제로 지연되면서 대출을 받아 이주한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도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