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 MRO 칼 댄다

공정위, 대기업 계열 MRO 칼 댄다

입력 2011-06-14 00:00
업데이트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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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재정부장관 “과세방안 연구”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대기업이 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거래실적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면밀한 실태조사 후 불공정 행위 등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대기업의 MRO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올해 내 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MRO 매출액 2조 5000억

대기업의 MRO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편법적 재산 증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정부 또한 공정사회 추진을 위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이 논의 중이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MRO 실적은 매출액 2조 5000억원, 영업이익 2300억원이다.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영업이익을 대기업 계열사에서 거둔 것이다.

삼성 계열의 아이마켓코리아, LG 계열의 서브원 등이 매출 규모가 크고 포스코는 엔투비, 코오롱은 코리아이플랫폼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MRO를 통해 소모성 자재를 구입, 정무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32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대기업 계열 MRO를 통해 구입한 물품이 415억원이며, 이 중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319억 96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판매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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