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8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형식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2011-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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