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남용 견제장치 만든다

세무조사 남용 견제장치 만든다

입력 2011-08-04 00:00
업데이트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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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조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부산2저축은행 금품 수수 사건과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전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땅에 떨어진 국세청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취임 초부터 국세청 개혁을 위해 칼을 빼어 든 이현동 청장의 자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청장은 앞서 지난달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기업 등 외부인으로부터의 향응 및 골프 접대 금지를 주문했고 실제로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최근 좌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 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조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부조리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보다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금품을 주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조사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실시 중인 지방청 간 교차 세무조사를 활성화해 지연 연고기업 등과 지방청과의 유착 및 청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사팀과 납세자 간에 과세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의 기구에 과세 기준, 과세 사실 판단을 자문토록 하고 조사팀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식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8-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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