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부정ㆍ과열 영업 내부 단속 비상

증권업계 부정ㆍ과열 영업 내부 단속 비상

입력 2011-08-11 00:00
업데이트 2011-08-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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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 암암리에 성행…준법감시인 점검 ‘한계’

증권사 영업직원의 자살 사태를 계기로 증권업계가 내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주가지수가 폭락하고서 영업직원들의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나 일임매매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불만 신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10일 숨진 채 발견된 교보증권 직원도 최근 폭락장에서 고객 자금으로 옵션거래를 했다가 약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요즘같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위험이 큰 선물옵션 등의 일임매매다. 손실이 지나치게 많거나 거래 회전율이 높은 계좌는 중점관리계좌로 지정해 주문 접수절차 등을 조사하게 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11일 “주가가 폭락하면 준법감시팀이나 감사팀에서 미수금이 크게 발생한 계좌 등을 검사하고 해당 고객을 담당한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이상 여부를 일일이 점검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도 “컴플라이언스팀이나 감사실이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하는 것과 별도로 문제 징후가 나타나는 곳이면 언제든지 자율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일선 지점에서 금융상품을 규정에 맞게 판매하는지 몰래 조사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시)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금을 유치하는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는 조치다.

증권사들의 이런 노력에도 그릇된 영업 관행이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감시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영업직원이 고객의 자금을 일임해 관리하면서 잦은 매매로 수수료를 올리는 행위가 일선 영업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단속에 걸려든 사례는 거의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가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매매규모가 큰 계좌는 본사 감사실 등이 나서서 조사하고 있으나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문제점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며 감시의 고충을 토로했다.

영업 경력 8년의 한 증권사 직원은 “고객 자산을 알아서 관리하는 일임매매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존재한다. 평소에는 잘 넘어가지만 요즘 같은 주가 폭락장에서는 신용거래나 담보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업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 거래로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가 내부적으로 고객 계좌를 조사한다. 고객자금을 일임하는지 준법감시인이 수시로 살피지만, 현실적으로 영업 부정행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주가 폭락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객과 직원들을 배려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쓴 고객 중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매일 아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점에 쇄도하는 전화를 본사 콜센터로 연결해주는 콜포워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고객 분쟁 등으로 고민하는 영업사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상담해주는 솔로몬 제도도 시행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업무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개인 고충 등을 전문가에게 상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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