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오픈프라이스 부작용에 권장소비자값 환원 ‘시끌’

[Weekend inside] 오픈프라이스 부작용에 권장소비자값 환원 ‘시끌’

입력 2011-08-20 00:00
업데이트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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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권장 가격’

훼미리마트(망원점) 1800원, GS25(홍대입구역점) 1800원, 세븐일레븐(시청역점) 1800원, 청하편의점(시청역 지하상가) 1500원, 신성수퍼(청계천) 1500원, 롯데마트 전점 1200원, 이마트 전점 5개 묶음 5620원(개당 11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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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에서 출시하는 아이스크림 ‘월드콘’의 서울 일부 지역 판매가격이다. 이들 판매처의 평균가격은 1406원이다. 롯데제과는 19일 월드콘의 권장소비자가격(권장가격)을 1500원으로 책정했다. 평균가격보다 94원 비싸다.

권장가격이 들쑥날쑥한 제품 가격의 기준을 정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월드콘처럼 식품업체들이 최대한도로 부풀린 가격을 권장가격으로 정해 ‘비싼 가격’을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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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는 이날 월드콘을 포함한 빙과·아이스크림 12종과 과자 12종에 대해 지난해 6월과 같은 수준의 권장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제품별로 보면 월드콘(바닐라)이 1500원, 설레임이 1600원으로 매겨진다. 스크류바, 죠스바, 수박바는 모두 1000원이다. 누크바, 빙빙바, 토네이도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내렸다. 과자류의 경우, 제크(소용량) 1000원, 썬칩(소용량)·오잉(소용량)·순수양파(소용량)는 모두 1200원이다.

오리온도 과자 14종과 껌·사탕류 7종의 권장가격을 지난해 6월과 같게 책정했다. 초코파이(상자) 3200원, 고래밥·핫브레이크·웨하스 700원, 오뜨(상자) 5000원, 쟈일리톨껌 4500원, 아이셔캔디 500원 등이다.

롯데, 오리온이 지난해 6월 수준으로 동결하자 농심도 지난 8일 일부 과자류의 권장가격을 100원씩 올리겠다고 했던 데서 한발 물러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해태제과와 빙그레 등 다른 업체들도 지난해 6월 권장가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등이 올라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정부의 요구도 있어 최대한 지난해 가격 수준에 맞추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권장가격은 한 제품에 대해 가장 비싸게 받는 가격을 의미한다.”며 “권장가격을 부풀려 책정한 뒤 기업이나 유통업체 등에서 싸게 파는 것처럼 생색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권장가격을 한번 낮게 책정하면 올리는 게 쉽지 않고, 높게 책정해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30%, 50% 등 큰 폭의 할인율을 정해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권장가격을 높게 잡는다.”고 덧붙였다.

권장가격이 제품 가격을 내려 소비자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적다. 장은경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은 “권장가격은 제조업체가 희망하는 가격일 뿐이다. 출고가격이 아니다.”라며 “비싸게 받는 곳은 비싸게 받을 것이고 싸게 파는 곳은 싸게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도 “권장가격을 정해도 시장에서는 안 지켜질 것”이라며 “현재 권장가격의 기준이 없는데 정부는 권장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정부는 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적정 가격 판단에 기준이 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 과자, 빙과, 라면, 아이스크림 4개 품목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적용했다 가격이 오르거나 판매점별로 편차가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 최근 이들 품목을 적용에서 제외했다. 물가안정 기여를 명분으로 식품업계에 지난해 6월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이전 권장가격으로 사실상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고, 그동안 업계는 권장가격 표시 수준을 고민해 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다.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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