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위원장 “이익공유제 도입은 경제사회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

정운찬 위원장 “이익공유제 도입은 경제사회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

입력 2011-08-24 00:00
업데이트 201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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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3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광화문비전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반성장의 가치는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있다.”면서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와 기회 균등의 확보, 제도와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이익공유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균등 차원에서는 R&D(연구개발) 자금이 중소기업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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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3일 ‘광화문비전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3일 ‘광화문비전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각 주체 간에 갈등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사회는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반성장을 위한 ‘민주적 협력체제’를 속히 만들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확대해야만 경제성장도 경제민주주의도 달성할 수 있고,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고, 동반 성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전제,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큰 그림과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고,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규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자체도 미진하다.”면서 “공정거래법은 궁극적으로 반독점법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화문비전포럼(회장 김용철 부산대교수)은 전국의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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