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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해외계좌 5231개… 11조 넘어

10억이상 해외계좌 5231개… 11조 넘어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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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재벌·스포츠스타 등 첫 자진신고 ‘절반의 성공’ 미신고 혐의 38명 조사착수

국세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진신고제는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다. 첫 시행인 만큼 신고율은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해외금융자산의 윤곽을 파악했고 역외탈세 색출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양성화를 목표로 한 ‘검은 계좌’ 상당 부분이 아직 지하에 숨어 있다는 점은 국세청에 새로운 고민을 던져줬다.

국세청은 3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총 11조 4819억원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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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금 최고 601억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이었으며 가장 돈을 많이 예금한 개인은 601억원, 법인은 1조 7362억원이었다. 이들 중에는 연예인과 재벌, 유명 스포츠 선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자금, 국내 재산을 반출해 해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을 색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변칙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숨긴 24명, 해외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14명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이번에 신고된 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는 5231개다. 개인의 경우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했고 금액은 모두 9756억원이었다. 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해당자로 추정되는 2000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고율은 10.1%에 그쳤다. 신고율을 토대로 추정되는 개인의 해외계좌 보유금액은 10조원대로 관측된다.

개인 평균 신고계좌는 3.6개이며 최대 35개의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법인은 314개 법인이 4463개 계좌, 10조 5063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계좌는 14.2개이고 최다 계좌 보유법인은 389개였다.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예·적금이 전체의 95.7%를 차지했고 주식 2.4%, 기타 1.9%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 내년은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기업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해외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일부 완화해 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성실신고를 유인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 계좌는 언젠가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세무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상반기 역외탈루 6365억 추징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역외 탈루소득 87건을 적발, 636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 목표인 역외탈루소득 1조원 추징이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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