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당국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파라벤 사용에 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최대 배합한도 농도로 넣는다는 가정하에, 두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역(Margin of Safety:MOS)’은 50, 혼합해 사용할 때는 25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식약청은 충분한 안전역 수치인 100 이상을 확보하려면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각각 또는 그 합을 0.19%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준 함량은 전체 용량의 0.4%이고, 두 성분을 혼합해 사용할 때 기준은 0.8%로 현재보다 최소 2배 내지 4배까지 기준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파라벤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덴마크 환경부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필파라벤과 부필파라벤의 어린이 노출을 줄이기 위해 두 성분을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치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시민모임이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배합 금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이날 발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금지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 의원은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파라벤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0.4%, 혼합사용시 0.8%라는 허용기준은 안전하지 않지만, 개별 성분 또는 혼합물로 0.19% 이내에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프로필 및 부틸파라벤이 화장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이소프로필파라벤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파라벤 사용에 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최대 배합한도 농도로 넣는다는 가정하에, 두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역(Margin of Safety:MOS)’은 50, 혼합해 사용할 때는 25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식약청은 충분한 안전역 수치인 100 이상을 확보하려면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각각 또는 그 합을 0.19%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준 함량은 전체 용량의 0.4%이고, 두 성분을 혼합해 사용할 때 기준은 0.8%로 현재보다 최소 2배 내지 4배까지 기준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파라벤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덴마크 환경부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필파라벤과 부필파라벤의 어린이 노출을 줄이기 위해 두 성분을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치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시민모임이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배합 금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이날 발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금지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 의원은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파라벤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0.4%, 혼합사용시 0.8%라는 허용기준은 안전하지 않지만, 개별 성분 또는 혼합물로 0.19% 이내에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프로필 및 부틸파라벤이 화장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이소프로필파라벤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