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접수 첫날 한산 대부분이 개인·자영업자 中企 피해 300억대 추산
‘9·15 정전대란’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신청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전국 189개 한전 지점과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 건수는 167건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피해사례 가운데는 주로 개인과 업소가 많았다. 한 중소기업은 서버 장비 고장으로 180만원의 손실을 봤고 한 모텔은 비디오 고장으로 100만원, 아파트사무소에서는 소방설비 고장으로 1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충남도의 한 공장에서는 기계가 정지돼 생산 중이던 전선제품에 불량이 발생했고 충북도의 한 메기 양식장에서는 치어 1만 50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생각보다 피해신고가 적은 것은 신고 첫날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가벼운 피해로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소규모 병원 및 은행지점 등 독자적 전원 확보가 어려워 정전 피해를 본 경우는 유·무형의 피해액 산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래방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정전 사태로 장사를 망치거나 예약 취소, 음식 변질 등이 대부분이라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까지 단전사태 때문에 손해를 본 중소기업은 4588개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301억 9100만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128개(7609억원)로 피해 업체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1093개 업체(80억 2000만원), 인천 320개 업체(9억원), 부산·울산 262개 업체(50억 4700만원), 대전·충남 161개 업체(2135억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같은 현황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신고 접수마감은 10월 6일 오후 4시까지다. 종합안내는 국번 없이 123번(한전 고객센터)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과 전기사용계약자의 피해 확인서, 피해물품 확인자료 같은 피해 사실 증빙서류는 10월 10일까지 인터넷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9-2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