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비지정 의료기관들이 각막이식 수술”

“장기이식 비지정 의료기관들이 각막이식 수술”

입력 2011-09-26 00:00
업데이트 2011-09-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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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형병원들이 각막이식 수술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의료기관이 지난 2006년 이후 140건의 각막이식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중에는 대학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이식술을 하는 기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정부는 버젓이 건강보험 진료비까지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수입 각막을 이용해 시술하기 때문에 장기매매의 우려가 없고, 이에 따라 여타 장기 이식과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매매 우려가 없더라도 시설·인력 등 조건을 갖출 필요성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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