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4% 뺀다고 동반성장 되겠나”

“점유율 4% 뺀다고 동반성장 되겠나”

입력 2011-09-28 00:00
업데이트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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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 16개 발표 여파

동반성장위원회의 ‘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품목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업종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가 발표한 16개 품목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나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아 대기업이 평소에도 철수를 고려해 동반성장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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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선정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영태(왼쪽)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선정 품목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선정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영태(왼쪽)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선정 품목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알맹이 없는 모호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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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발표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강도가 센 ‘사업이양’ 권고는 세탁비누 업종 하나에만 내려졌다. 대기업 중 유일하게 LG생활건강만 해당된다. 시장 점유율도 4%(연간 매출 15억원) 선에 그쳐 중소기업들이 그다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기관에 공급하는 정부 조달시장 진출 자제 등 사업 축소 권고가 내려진 장류의 경우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기존에도 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대와 청국장을 시판하는 아워홈도 이들 품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어서 큰 영향이 없다는 평가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중간한 권고가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LG생활건강의 세탁비누 사업 철수를 놓고 후발 영세업체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닐슨 자료에 따르면 세탁비누 시장은 연간 300억원 규모다. 2010년 기준 무궁화세탁비누가 47.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체브랜드(PB)가 8.5%, 보령메디앙스가 5%로 뒤를 잇고 있고,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LG생활건강은 4%에 불과하다. 한 영세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철수하면 영세업체들이 시장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독점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기업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장류 관련 대기업은 ‘저가 장류 시장’에서의 사업 철회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관계자들은 “중소기업협회에서 몇㎏ 이하는 출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동반위에 요구했는데, 그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추장, 된장 등 장류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외국 유명 업체가 재생타이어 사업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만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권고에 따라 일부 축소는 하겠지만 사업을 접지는 않고 3년간 운영한 뒤 사업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과점 中企만 좋은 일” 비판

동반위는 고추장 등 장류와 관련해 대기업이 ‘저가 식품’을 시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가 식품’ 판매에 전념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저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거세다. 동반위 관계자는 “저가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적합업종 규제를 적용할 대기업 기준도 혼선을 빚고 있다. 동반위는 당초 중소기업법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했다가 타당성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로 정했다. 이 기준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상호출자 제한집단을 원칙으로 하되 종업원 300명 이상 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대기업이라도 금호타이어와 CJ는 적용 대상이지만 한국타이어와 풀무원, 대상 등은 빠진다. 이와 관련,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이양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집단 규정을 적용했고, 영역을 분할하거나 시장 확장 자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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