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금과 같은 실물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는 음성시장이나 잘못된 유통구조로 인해 금과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표준화·규격화된 거래소 시장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제정안에 따른 거래체계는 수입업자나 제련업자, 도매업자(정련업자)가 예탁결제기관에 금(현물)을 입고하고 나서 매도주문을 내면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체결되고 예탁기관에서 금(현물)을 매수자(세공업자, 산업체, 투자자)에게 주는 시스템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제정안에 따른 거래체계는 수입업자나 제련업자, 도매업자(정련업자)가 예탁결제기관에 금(현물)을 입고하고 나서 매도주문을 내면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체결되고 예탁기관에서 금(현물)을 매수자(세공업자, 산업체, 투자자)에게 주는 시스템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0-1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