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엇갈린 결정…외환 노조“결사항전”

찬반 엇갈린 결정…외환 노조“결사항전”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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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을 제외한 채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을 내리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하나금융은 예상대로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외환은행 노조와 금융노조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당국의 매각명령이 떨어지자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가격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그간 론스타와 가격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매각 명령 이후 론스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나금융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당국이 기존 신청서를 폐기하고 새로 신청서를 내라는 것은 매각가를 국민 정서에 맞게 고쳐서 가져오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며 “최대한 가격을 깎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양측이 매각가격을 논의했으며, 이미 의견 접근을 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하나금융으로서는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6개월이나 주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행기간을 짧게 줬다면 론스타가 하나금융 외 대안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유리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노조원 약 1천명은 하루 휴가를 내고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으로 몰려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외환은행 노조 김기철 위원장은 성명을 내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매각명령을 내린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외환은행 노조는 나아가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학문적 측면에서 외환은행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당국의 주식처분명령은 은행법에 위배돼 철회돼야 하고 작년 말 현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 당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린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위법적 처분명령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다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전날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만의 하나 금융위가 단순하게 매각명령만 내리게 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즉각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법안은 심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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