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꼼수’…30만원이상 써야 혜택

카드사의 ‘꼼수’…30만원이상 써야 혜택

입력 2011-11-22 00:00
업데이트 2011-11-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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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제공 기준 20만원에서 상향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무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의 카드사용 기준 실적을 전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등은 사용자들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일시불과 할부 등 전월 신용판매 실적을 30만원 이상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관에서 입장권을 살 때 1천~2천원 할인받으려면 최소 전월에 30만원 이상 카드를 써야 한다는 말이다. 매달 30만원 미만을 카드로 쓰는 고객은 신용카드가 결제 수단 외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는 내년 4월부터 주유, 통신, 대중교통의 할인 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월 산정 실적에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빼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벡스(VEEX)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을 30만원으로 잡고 있다. ‘DC슈프림 카드’와 ‘DC스마트 카드’는 전월 이용액이 30만원~50만원일 경우 5% 할인해줬으나, 내년 1월부터는 6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카드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의 이용액이 30만원(종전 20만원) 이상이어야 놀이공원과 요식, 영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 4050카드’는 제휴학원 10% 할인 서비스에 대한 전월 이용실적을 내년 4월부터 3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 30만원 이용 조건에서 제휴학원은 제외하기로 해 고객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삼성카드는 내년 5월부터 1회 승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스마트오토서비스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다.

장기간 실적을 합산 적용하던 것을 전월 금액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

하나SK카드의 ‘빗팟’, ‘오토카드’는 3개월간 국내와 해외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외식과 커피를 10% 할인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월 기준으로 2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많이 만들어 매달 사용실적 30만원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월 실적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제외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가맹점 수수료가 없고 고객에게 이용 수수료를 받는 데 이용 후 곧바로 갚아버리면 고객이 수수료를 물지 않으므로 실적 산정에서 뺀다는 것이다.

각종 공과금도 사용 실적에서 사라진다. 비씨카드의 ‘The fine 상록 TOP-Class 카드’도 내년부터 제세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를 전월 실적에서 뺄 예정이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매년 물가가 오름에 따라 카드사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월 사용실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전월 실적이 30만원 정도는 돼야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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