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 확대” vs “입찰제 문제 개선”

“최저가 낙찰 확대” vs “입찰제 문제 개선”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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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업계 접점 찾을까

“내친김에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건설업계의 요구는 반영하되 최저가 낙찰제 확대 기조는 고수하자.’ 건설업계와 관련 부처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가 낙찰제를 놓고 정부부처와 건설업계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초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2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라는 당초 정부의 기조를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이 방안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인 국토해양부 등의 입장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실력행사를 통해 무산시키는 등 격렬하게 반대해온 건설업계는 이번 기회에 입찰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찰 적격심사 강화로 실리찾기 모색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200억원 이상으로 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대신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부실시공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대·중·소 건설업체 간 입장 차이도 반영됐다. 상대적으로 큰 건설업체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양보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소형 건설업체 모임인 전문건설협회 등은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소업체들의 요구를 반영, 대형건설업체는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되 최저가 낙찰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 확대 등을 통해 실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저가 낙찰사에 대한 엄격한 적격심사를 통해 과도하게 입찰가를 낮게 쓴 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해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적정 공사비도 보장받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80여건 1조 6000억원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으로 바뀌게 돼 그 여파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업계 추가협의 후 24일 대안 제출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금액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더라도 대상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 등으로 한정돼 그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대신 실질 공사비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를 설득 중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와 업계의 추가 협의를 통해 24일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자칫 적격 심사 강화 등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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